버몬트주 벌링턴, 메인주 포틀랜드, 버몬트주 럿트랜드, 콜로라도 덴버, 소도읍, 개발정책, 비교분석, 미국, 중소도시, 재생사례, 지속가능, 충청남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Issue Date
2008
기간
20080101 ~ 2008123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24.956 김73ᄒ 2009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행정자치부는 읍지역의 기능회복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종합육성지원법(2001)을 제정하고, 194개 읍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하여, 법률적 근거 하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 2002년 정책연구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 상향식 공모제, 육성협약제 등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 2003년부터 소도읍이 제출안 계획서(제안서)를 평가하여 공모방식에 의해 선정하여 소도읍마다 4년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100억원 이상의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2003년에 14개, 2004년에 22개, 2005년에 7개, 2006년에 23개, 2007년에 6개 읍 등 총 72개 소도읍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목차
1. 해외 소도읍 개발정책 비교분석,
2. 미국의 중소도시 재생사례 조사,
1).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2). 버몬트주 벌링턴
3). 메인주 포틀랜드
4). 버몬트주 럿트랜드
5). 콜로라도 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