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는 2015년 기준 충청남도내 시·군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아 배출량 저감이 절실한 지역이며,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면에서도 2018년 PM10 대기환경기준 초과일수가 10일(국가대기환경기준)로 환경정책기본법 상 1년 중 기준 초과일수인 약 4일을 2.5배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내 신규 폐목재 재활용 사업장의 대기질 영향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를 사전 검토하고자 함.
◦ 예비검토 모델인 스크리닝 모델을 활용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며, 연돌의 배출량은 PM10 배출량을 대상으로 [Case 1] 0.0663g/sec인 경우와 [Case 2] 0.0532g/sec(80% 수준 운영)인 경우에 대해 예측한 결과 연간평균 농도는 국가대기환경기준(연간 평균 50㎍/㎥) 대비 Case 1,2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2015년 이후 당진시의 연간 평균 PM10 농도가 44㎍/㎥을 초과하고 있어 신규사업장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대기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됨.
◦ 본 연구에서 진행한 미세먼지(PM10) 영향예측에 한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으로 주변 지역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복지, 건강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하며 당진시는 신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시행예정인 대기 배출 총량제 대응을 위해서 지역차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설에 대한 세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함.
목차
1. 연구 개요
2. 스크리닝 모델
3. 미세먼지(PM10) 농도예측
4. 제언
참고문헌
부록. AERSCREEN 모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