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평가 주체
❍ 제3단계 금강수계 부여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제3단계 부여군시행계획”이라 함)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주체는 부여군수임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 요구
2. 목적 및 범위
❍ 변화하는 물관리 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의 수질개선과 수질총량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발전된 총량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57호, `16.07.29)에 따르며,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
❍ 제3단계 금강수계 부여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7년 이행평가(이하 “부여군 2017년 이행평가”라 함) 결과를 부여군수에게 제출하고,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최종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평가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대상지역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2016.6.30)」의 22개 단위유역 중 부여군 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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