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주체
◦ 제3차 총량관리계획 기간 중 금강수계 세종특별자치시 관할지역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주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 법적근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57호, 2016. 07. 29)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2016년)의 이행사항을 평가함
◦ 이행평가 검토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규정에 따라 오염원 및 오염·삭감부하량을 산정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장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 조사 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 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후생략
목차
1. 평가주체
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3. 평가목적 및 범위
4. 추진경과
5. 총량관리 목표
6. 이행평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