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 주체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2019년~2030년) 중 천안시 관할 지역 천안A, 곡교A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천안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천안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립절차
❍ 천안시장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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