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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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홍수-
dc.contributor.other최정호-
dc.contributor.other조병욱-
dc.contributor.other박상현-
dc.contributor.other이무규-
dc.contributor.other김창기-
dc.date.accessioned2019-12-02T16:32:05Z-
dc.date.available2019-12-02T16:32:05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citation비도서(pdf only)-
dc.identifier.other1018SU047-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7815&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5872-
dc.description.abstract1. 계획수립 주체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2019년~2030년) 중 천안시 관할 지역 천안A, 곡교A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천안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천안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립절차 ❍ 천안시장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이후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개요 2. 요약-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유역관리-
dc.subject수질오염총량관리-
dc.subject.other수탁-
dc.title천안시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80410 ~ 20181230-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8-04-20-
dc.date.modifydate2019-01-03-
dc.identifier.citationurlhttps://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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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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