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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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홍수 | - |
dc.contributor.other | 최정호 | - |
dc.contributor.other | 조병욱 | - |
dc.contributor.other | 박상현 | - |
dc.contributor.other | 이무규 | - |
dc.contributor.other | 김창기 | - |
dc.date.accessioned | 2019-12-02T16:32:05Z | - |
dc.date.available | 2019-12-02T16:32:05Z | - |
dc.date.issued | 2018 | - |
dc.identifier.citation | 비도서(pdf only) | - |
dc.identifier.other | 1018SU04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7815&seq=1 | ko_KR |
dc.identifier.uri | http://oak.cni.re.kr//handle/2016.oak/5872 | - |
dc.description.abstract | 1. 계획수립 주체 ❍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2019년~2030년) 중 천안시 관할 지역 천안A, 곡교A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천안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천안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립절차 ❍ 천안시장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이후생략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개요 2. 요약 | - |
dc.language | KO | - |
dc.publisher | 충남연구원 | - |
dc.rights | BY_NC_ND |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
dc.subject | 유역관리 | - |
dc.subject | 수질오염총량관리 | - |
dc.subject.other | 수탁 | - |
dc.title | 천안시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 - |
dc.type | 연구보고서 | - |
dc.date.term | 20180410 ~ 20181230 | - |
dc.country | KR | - |
dc.date.createdate | 2018-04-20 | - |
dc.date.modifydate | 2019-01-03 | - |
dc.identifier.citationurl | https://www.cni.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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