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 주체
❍ 제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공주시 관할지역 금본H, 금본I, 금본J, 논산A, 금본K 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공주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공주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공주시장은 제3단계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금강수계법」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나. 수립절차
❍ 공주시장은『금강수계법』,『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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