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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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홍수-
dc.contributor.other최정호-
dc.contributor.other조병욱-
dc.contributor.other박상현-
dc.contributor.other이무규-
dc.contributor.other김창기-
dc.date.accessioned2019-12-02T16:32:06Z-
dc.date.available2019-12-02T16:32:06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citation비도서(pdf only)-
dc.identifier.other1018SU062-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7811&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5877-
dc.description.abstract1. 계획수립 주체 ❍ 제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공주시 관할지역 금본H, 금본I, 금본J, 논산A, 금본K 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공주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공주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공주시장은 제3단계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금강수계법」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나. 수립절차 ❍ 공주시장은『금강수계법』,『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이후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개요 2. 요약-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유역관리-
dc.subject수질오염총량관리-
dc.subject공주시-
dc.subject.other수탁-
dc.title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연구-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80507 ~ 20181231-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8-05-16-
dc.date.modifydate2019-01-03-
dc.identifier.citationurlhttps://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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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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