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의 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서는 매 10년마
다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2017년 12월에「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이 변경수립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천군에서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함
- 따라서, 법적 사항을 준수하고, 서천군의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계획의 주요 내용
-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현황과 수립ㆍ운반ㆍ처리계획
-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일반현황
제3장 관련법 및 관련계획 검토
제4장 가축분뇨 현황
제5장 가축분뇨 처리계획
제6장 재활용 등 자원화
제7장 가축분뇨 악취저감
제8장 정보 상시이용체계 구축
제9장 재정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