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말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시책이 탄력을 받게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은 1980년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공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핵심적 과제로 다루져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균형발전시책은 규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은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시책 추진과정의 결함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