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사권 등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자치입법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되는 행위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흡수하고 조정하면서 이를 여하히 행정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지방자치에 부과된 정치과정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은 정치적·행정적 선택과 통합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통합된 자치단체의 의사는 결국 자치입법의 제정으로 결실되고 그 집행이라는 모습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결정지우게 된다. 그리하여 자치입법은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법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