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배경
O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한 이유는 협동조합의 운영기준이 스스로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완화할 수 있는 것이 제4섹터로서의 협동조합임을 재인식했기 때문임(김기태, 201210).
O UN을 비롯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협동조합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고자 모인 자율적이고 자발적 조직인 협동조합이 공동소유와 민주적 관리 기업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황영모, 20124), 각국정부에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권고해 왔음.
O 우리나라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독립된 개별협동조합법률에 기반하여 운영해 왔음.
-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신용협동조합법(197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0년) 등 8개의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O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UN의 권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제정되었고, 2012년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O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상법과 민법이 충족시키기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뿐 아니라 2․3차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하는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기획재정부, 2012).
O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충청남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적경제정책의 수행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는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임.
- 이후 생략
목차
Ⅰ. 연구배경 1
Ⅱ. 이론적 논의 2
Ⅲ.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동조합의 확산 10
Ⅳ. 협동조합의 활성화 예상분야 발굴 및 전망 15
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24
Ⅵ.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28